서울시, 사회주택 전면 감사…부실 업체 퇴출, SH 직접사업 검토
사업실태 심층 감사…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구조화하기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표 '사회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한데다 입주자 보호도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를 통해 부실한 위탁 업체는 퇴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시는 1일 "최근 문제점이 지적된 사회주택의 사업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며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장애인·고령자·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한 융자 뿐 아니라 사업비 및 대출이자, 토지임대료 저리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사회주택 공급은 당초 목표 계획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급 목표는 4500가구였지만, 실제 공급은 2783가구로 61.8%에 그쳤고, 이 중 실제 입주까지 완료된 것은 1295가구에 불과하다.
세입자 보호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일례로 2019년에는 사회주택 17곳 200가구를 운영하던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했다. 이를 사회주택협회 5개 회원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사회주택관리가 13곳(152가구)를 인수했으나, 4곳(48가구)은 운영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서대문구의 사회주택 일부 입주자는 보증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대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다. 반면 D협동조합은 사회주택 리모델링 보조금으로 8억원을 지원받고,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8500만원을 받았다. 융자액 중 2억4700만원은 현재 장기연체채권 상태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됐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지속가능성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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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이 확인되면 관련된 사회주택 사업자를 퇴출시키고 부당·부정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 정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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