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확정, 학생연구원 산재가입의무화 등
행정부담 및 연구부정 줄이고 선도 연구 장려·효율적 집행 추구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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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 수도권 대학원생 A씨는 교수가 운영하는 연구실에서 국비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인건비를 거의 받지 못해 불만이다. 연구실에 들어가자마자 매달 인건비를 '랩비'로 '상납해야했기 때문이다. A씨는 "왜 내가 일을 하고 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가를 교수에게 바쳐야 하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2.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불만이다. 모호한 국비 연구비 지출 규정 때문이다. 회식비나 프로젝트 중간에 들어 온 학생에 대한 인건비, 출장비 등 '규정'에 없지만 꼭 써야 하는 비용 등에 대해 교수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고 무한정 사재를 털 수도 없고, '랩비'라도 걷어서 썼다간 연구비 부정으로 찍혀 낭패를 당한다.

이같은 현실에 정부가 일선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과감한 선도 연구를 장려하면서 연구 부정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연구비를 집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아 안은 향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반영돼 시행된다.

우선 연구자들의 애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노트의 형식을 기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 과제 종료 후에도 논문 게재료 등 저작물 관련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종료 후 2년까지 직접비 집행을 허용한다. 타 대학 학생도 학생인건비 계상 대상에 포함되며,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석사급 연구자도 학생인건비 비목으로의 계상이 가능해진다.


대학 교수들이 이른바 '랩비'라는 명목으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회수해 부정사용하는 명목이 됐던 소모성 경비 집행도 현실화한다. 인건비 회수의 명분을 없애기 위해 이미 2019년 ‘연구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도 집행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현장에선 지출이 가능한 소모성 경비의 세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이날 회의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 소모성 경비의 세부 용도를 정하는 등 연구 현장의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근거는 있으나 세부 규정 또는 절차가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웠던 연구비 선집행 제도, 지식재산권 포기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선도적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경쟁력이 높은 과제에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이 모자라는 과제는 조기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경쟁형 연구개발 관련 연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 기본사업에서만 허용되던 ‘국제공동연구비’ 지출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허용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보안과제 분류 책임 소재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체계화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연구비 집행 용도에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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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의 질과 신진연구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박사후연구자의 경우 과제기간이 아니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간접비에 지출 근거를 마련했다. 단순 실수 등 가벼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선 과다한 참여제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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