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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철저한 방역하에 개학 연기 없이 정상 등교를 실시하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추진한 사례가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1일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33건(교육부 17건, 교육청 16건)이 제출돼 1·2차 예선심사, 본선심사를 거쳐 10건(교육부·교육청 각 5건)의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입상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진행됐다.

최우수사례는 밀집도 원칙 준수 및 철저한 방역 하에 개학 연기 없이 정상 등교를 실시하고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 확대를 통한 원격수업 효과를 높인 김희준 교수학습평가과 사무관이 차지했다. 맞춤형 학사와 수업지원으로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 일상 회복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는 대우공무원 기간단축, 포상휴가, 희망전보 중 한 가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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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행정 문화가 일하는 조직 문화로 정착되고,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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