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수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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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을 한다.


국회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통과시켰다.

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와 군 장성급 이상 부대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5개 군사법원으로 통합·재편하고, 평시·전시 모두 운영됐던 기존의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시에만 운영되도록 하는 등 관련 체계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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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다가 지난 5월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이후 논의가 돼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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