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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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 금액이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공제액인 6억원에 이를 적용 시키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앞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액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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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 올해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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