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 캠프 윤영찬에 "허위사실 음해, 공식 사과하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측근 비리'와 '무료 변론' 관련 공격이 허위 사실이며 인간적 도의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어처구니 이야기. 존경하는 윤영찬 의원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맷돌을 돌리려니 손잡이가 없더라는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고 한다"면서 "윤 의원님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 이재명 시장의 측근 이 모 씨가 시장 당선 후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재명의 측근 비리 사례’로 조작해 공격한 것"이라고 짚으며 "인조단지 사업 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로 저의 2010년 시장선거를 도운 이 모 씨가 A업체의 부탁으로 공무원에게 요청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이를 묵살하고 경쟁업체 B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B업체가 수사 받으면서 A업체의 로비가 드러나 ‘돈을 받지 않아도 청탁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 모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안은 제가 측근 비리로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 측근 비리를 막은 모범시정으로 칭찬받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 모 씨는 작년 총선에서 윤 후보님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아 당선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윤 의원께서 저를 이모씨와 연계된 측근비리범으로 왜곡조작해 공격했다. 이는 저의 청렴시정을 측근비리로 조작한 흑색선전범죄(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이고, 이 모씨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재산이 늘었다며 저를 변호사비 대납받은 MB로 비난한 것"이라고 짚으며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내역 상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3천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 재산은 3억원이 줄었는데, 윤 의원께서는 재산이 늘었다며 '수억 또는 수십억원의 변론비 대납의혹이 있다,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당내 경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선거범죄"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도운 측근을 곤경에 빠뜨리고, 자기 선거에 한껏 활용한 저를 반복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인간적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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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치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지나치셨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사과를 기대한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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