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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방송 편성에 규제를 가하거나 간섭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정현 전 의원이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 대처와 구조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며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1심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 김시곤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확정했다.


이날 헌재 역시 "이 사건 조항은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 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 자유롭고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취지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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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력과 방송이 유착돼 온 우리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인 청구인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한 KBS 뉴스 보도에 관해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해 개입한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간섭 행위"라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간섭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합헌 결정의 의의를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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