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2021년 5월1일 시행

내년부턴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50억원 넘으면 매출·매입현황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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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계열회사 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매출·매입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해 내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구체적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물류·IT서비스 업종은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올해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금액이 이 기준 이상일 경우 내년엔 이를 공시해야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품·용역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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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근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물류·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집단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대상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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