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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된 후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들이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온다. 2014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7년만이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고 이학래 동진회 회장이 "정부가 한국인 전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선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유족들은 2014년 우리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 문제를 방치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이씨 등 전범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징병돼 일본군 병사가 돼 연합국 포고 관리 등을 담당한 부대에 배속됐다. 이후 연합군 군사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다. 이들은 전범 재판을 통해 동남아 각지 교도소에 수감됐고 일본의 스가모 형무소로 이송돼 구금돼있다가 가석방 등으로 출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범이라는 낙인 탓에 귀국하지 못했다.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의 사죄와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3심 모두 패소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보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우리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뒤 조선인 B·C급 전범 처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은 위헌이라며 2014년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배상이 끝났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011년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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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헌재는 이정현 전 의원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도 진행한다. 이 전 의원은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낼 당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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