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지방변회, '법률플랫폼 금지' 결의문 "시장 공공성 흔들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플랫폼과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30일 이종엽 협회장과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 명의로 낸 결의문을 통해 정부 측에 민간자본이 법률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화에 나서라고도 촉구했다.
변협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침투해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며 "이윤 추구를 위해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법률 플랫폼이 직역을 잠탈하면 '정의의 자본화'를 초래해 사법제도의 취지를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문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최근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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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해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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