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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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보름을 넘겼다. 영장 유효기간이 2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집행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주도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한 달이다. 지난 13일 발부된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 유효기간은 2주 남짓 남았다. 이 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의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할 것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영장집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에 집행에 나선 경찰은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10여분 간 대치하다 양 위원장 측이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입장에서는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은 여러모로 부담스럽다. 양 위원장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조합원과 경찰 수십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압수수색 영장없이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수색영장과 민주노총 측 협조 없이는 구속영장 집행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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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향후 구인절차 등에 모두 불응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7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0일 전국 11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민주노총 죽이기’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방역실패를 가려줄 방패막이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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