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청·국토안전관리원 등 안전 관리 협약 체결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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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30일 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 강화 업무 협약'을 맺은 뒤 1차로 도가 공사 현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부실시공·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차 점검을 한다.

2차 점검에서도 시정 되지 않거나 위법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 서울국토관리청이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을 한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없이도 도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문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연계 통보로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시·군 인·허가 담당에 벌점제도·기준 및 부과 방법 등을 교육해 안전 위험에 노출된 건설공사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112명→61명)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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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광역자치단체도 건설공사장 안전 실태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도록 국토부 등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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