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로 상반기 소송 904건 줄여…"매년 권리구제 1600건"
근로복지公 "산재 근로자 소송 없이 권리 구제 늘어"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지난 5월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고 건설노조 추모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연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재해 심사위원회는 근로자 A씨가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간병비에 대한 산재보험 치료비를 탈 수 있도록 도왔다. 산재보험은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 원처분에 따라 간병비 관련 산재보험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간병비는 일반적인 치료비가 아니라는 최근 판례를 적극 반영했다.
#자택이 아닌 자녀의 집에서 출근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B씨. 위원회는 이의 신청 과정에서 자녀의 집도 통상적인 거주지라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해 불의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도록 도왔다.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거주지~회사까지의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에 난 사고여야만 인정해준다.
#C씨는 과로 때문에 졸음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인데 신호 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의 주 원인을 밝혀낸 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을 일률적으로 엄격히 적용해 근로자가 억울하게 산재사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활용해 상반기에만 산재 소송 904건을 줄였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해마다 약 1600여건 안팎의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공단은 올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한 해 전 상반기보다 19% 늘어난 193회였다고 알렸다. 이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산재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산재심사청구 제도의 일환이다. 공단은 산재보험 급여 청구 건을 연간 약 180만건 처리하는데, 이 중 1.3%인 1만1000여건은 심사 청구까지 온다. 이 중 해마다 1600건꼴의 권리구제를 해왔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904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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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사회보험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의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재보상보험 심사위원회'가 적극 참여한 결과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단 한 명의 산재 근로자에게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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