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는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는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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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해 오는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일 평균 확진자 수 감소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 시민들의 피로도와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를 하향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상남도의 조치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50인 미만 참석이 가능하다.


특별방역 수칙으로 사적 모임 인원 산정 및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는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없으며, 유흥시설·노래연습장에서 동거가족이나 예방접종 완료 자라도 사적 모임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집합 금지였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은 1주 1회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며, 1주 이내의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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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제1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지만, 이는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우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인지하고 잠시 멈춤 캠페인과 백신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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