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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주 도심에서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7일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브리핑을 통해 "신도를 포함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800여명이 지난 22일 야외 예배를 강행했다"면서 "4단계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800여명은 22일 서울역광장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보는 행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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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해당 행사의 영상과 사진 등을 채증해 분석한 결과 4단계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를 위반했고 교회 관계자들이 이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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