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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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마약 투여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심리로 열린 비아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이 당시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연예인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도 함께 지적했다.

앞서 비아이는 만 19세이던 지난 2016년 대마초를 총 3차례 흡연하고,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 중이다"며 "사회 봉사 및 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다시 한 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날 짙은 색 정장과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한 비아이는 "아주 바보같은 잘못을 저질러 가족 등 많은 사람을 아프게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며 "재판장께서 한번 더 기회달라"고 했다. 함께 재판을 지켜본 비아이의 아버지는 "저도 미성숙하고 어리석었다.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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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달 10일 오후 1시50분 선고하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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