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다원적 민주주의 대원칙인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억압하고, 거대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개악안"이라면서 "이 법의 강행처리 이후 의회정치는 다시 한번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원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국회 정상화의 효과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로 제로(zero)가 될 것"이라면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결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며, 언론자유, 민주주의, 의회정치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언론개혁은 꼭 필요하기에 합의 속에 마련되어 오래갈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언론중재법의 쟁점 사안은 물론 여타 언론개혁 과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회 내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 언론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를 통해 연내 숙고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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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사회를 내전으로 몰아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이라는 결단으로 파국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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