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 수십명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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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산업은행에 대해 주식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기관주의 제재를 부과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산은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먼저 주식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타회사의 20% 초과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지만 산은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은행법상의 다른 보고 의무 위반도 있었다.


아울러 산은의 전·현직 직원 수십명도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 위반 및 그 외 위반 사유까지 합쳐 전현직 직원 20여명 정도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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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관계자는 "(해당 제재와 관련해) 아직 당국에서 통지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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