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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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자신의 반 여학생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A(30대) 씨는 올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직위 해제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구속됐다.

A 씨는 지각한 여학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보충수업을 이유로 주말에 불러 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A 씨가 직전 학교에서도 또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 씨를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지 추행 의도는 없었다. 억울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이달 9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A 씨의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하고 징계를 유보했다.


첫 징계위가 열리고 사흘 뒤인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범죄 사건 결정 결과' 공문을 공식 접수한 도 교육청은 이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중순께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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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혐의를 시인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폭력 관련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추가 혐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이후 징계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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