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2심 선고… 檢, 징역 6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권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취업 브로커와 교사 채용을 미끼로 미리 문제를 유출하고 교직을 매매한 사건"이라며 "학교 교육의 본질을 망각되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내정된 한 사람을 위해 영문도 모르고 지원했다 들러리로 전락한 다른 수십명의 탈락자들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다"고도 했다.
검찰은 "(조씨는) 범행 이후에도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들에게 해외 도피 및 허위진술을 지시했다"며 원심의 형량인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호소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과연 30년 전 자료까지 증거로 내고 이를 압수수색할 정도의 범죄였는지 되묻고 싶다"며 "오로지 조국이 친형이었기에 정치적 고소가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교사 채용 문제까지 발생하며 큰 실수를 하게 됐다. 처음부터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 때문에 형님 가족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친 것 같다)"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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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1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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