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방역수칙 어긴 라이브공연 형태 음식점 6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 음식점 등 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해 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ㄱ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하도록 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주시 ㄴ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성남시 ㄷ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 원(1차),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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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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