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새로운' 계획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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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시민단체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는 데 따라 광주광역시와 서진건설 양측에 새로운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5년 조성계획을 세워 2006년 착공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골프장 조성만 완료된 채 다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지면서 사업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해 있다.

참여자치21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렬 사태는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이 장기 표류하게 된 데는 광주시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시민을 위한 어등산 개발’, 공익성이 보장되는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사업의 대의는 계속해서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논리에 밀려 후퇴해 왔다”고 지적했다.

골프장 우선 개발은 기업의 수익성 보장 논리에 밀린 광주시 행정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족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장을 요구하는 기업 행태는 이와 같은 광주시 행정의 무원칙과 빈약한 비전이 만들어낸 부산물인 것”이라며 “여기에서 원칙 없이 다시 밀린다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다시 한번 수익성 보장을 우선 요구하는 기업의 주장에 밀려 이권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이번 기회에 사업의 비전과 원칙, 목표를 새롭게 해야 한다”며 “시민들을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비전과 원칙을 마련해, 광주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진건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물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결렬 사태의 또 다른 이유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만을 지키려는 서진의 몽니다”면서 “광주시와 서진 건설의 대립은 2019년 공모 당시의 공모지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데, 광주시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해석을, 서진건설은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지침은 사업 진행에서 가장 우선 적용되는 규정으로 지난 2019년 지침은 관광진흥법이 우선 적용되는 방향에서 지침이 마련됐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다른 법령을 제시하며 이행보증금을 줄이려는 서진 건설 측의 행동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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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행보증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사업자가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다”면서 “만약 서진의 사업 의지가 분명하다면, 어느 정도의 이행보증금을 낼 것인가가 협상의 결렬에 이르는 요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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