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모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모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대리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의 병원장 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모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A씨 등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영장이 신청된 6명 가운데 의사는 공동 병원장 3명이며 나머지 3명은 대리 수술을 한 행정직원이다. 불구속 입건된 9명은 의사 2명을 포함해 간호사, 행정직원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또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공동 병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 등의 휴대전화 10대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와 내부 CCTV를 확보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D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입건한 15명 가운데 일부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