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에 대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 (구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자유와 함께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책임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은 시행과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분쟁시 법원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과정에서 구체적 모습이 발휘된다"며 "언론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AD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