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년 동안 불법 현수막 과태료 0원…업체 봐주기 의혹
지난 2018년 한 업체에 여러 건 부과…“계도하면서 철거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마루삼거리에 걸어놓은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한쪽이 떨어져 바람에 나부끼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 ⓒ 아시아경제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이 지난 20일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 행정에 바닥이 드러났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광고물(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까운 목포시 경우는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고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무안군은 남악 신도시와 오룡지구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과 인도 등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지만, 단속은 하지 않고 있어 광고 업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국도변과 남악·오룡 주변 도로변은 물론 초등학교 건널목 난간에 까지, 불법 현수막으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 어린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이 시 승격을 앞두고 인구 유입을 위해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현수막 등 광고를 게시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지 문구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가 지정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선거 기간 등 특정한 경우와 군의 허가와 별개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통해 현수막 게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남악에 거주하는 정 모(40세) 씨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국도변과 남악·오룡 주변 도로변은 물론 초등학교 건널목 난간에 까지 걸려 있어,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목포에 거주하는 최 모(51세) 씨는 “회사 일 때문에 남악에 자주 가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러져 있고, 찢어진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신도시에 흉물이다”며 “도로변 주위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고 꼬집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한 업체에 여러 번 부과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부과한 적이 없다”면서 “단속보다는 계도하고 철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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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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