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체납액 징수 팔걷어…13만5천명에 230억 규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경기도는 언어 문제 등으로 '조세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체납액 230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포함해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한다.


앞서 공단이 밀집한 안산ㆍ시흥ㆍ오산시는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탈북자와 결혼 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했다.


또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1만2405명의 10억원 규모 전용 보험가입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외국인의 경 전용 보험 압류를 통해 조세 채권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외에도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강화하고, 도내 78개 외국인 쉼터 등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세금안내 홍보책자 등을 제작ㆍ배포하기로 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D

한편 도내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93%(9만8787명),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의 99%(2만8,271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