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 취소는 인권 탄압"…부산대 규탄 靑 청원, 하루 새 9만명 동의
부산대, 조국 딸 입학 취소 예정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A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청원은 하루 새 9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4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A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5일 오전 8시30분 기준 9만62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A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재차 언급하며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며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법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며 부산대가 A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A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해당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 처분'으로 앞으로 청문회 등을 거쳐 2~3개월 뒤 최종적으로 입학 취소 여부가 확정된다.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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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은 딸 A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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