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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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고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보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광고형 플랫폼'이다"며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일본에서도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형태의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TF를 구성해 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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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변호사 단체 등의 우려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전달했고, 로앤컴퍼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변협 등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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