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5월 조례제정과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이다.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공고일 현재 가구 부모·자녀 모두 관내 거주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이다.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 임대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1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자는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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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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