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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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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창원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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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5월 조례제정과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이다.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공고일 현재 가구 부모·자녀 모두 관내 거주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이다.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 임대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1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자는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허성무 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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