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사에서 확대·개편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공익직불제 교육 등

'어촌소멸 구원투수' 수산어촌공사 설립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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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어촌을 소멸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기존의 어촌어항공단을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어촌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9.2%나 된다. 같은 시기 0.2 미만이면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지역소멸 지수는 0.3으로 도시(1.2)보다 훨씬 낮았다.

이렇다보니 기존 어촌어항공단의 고유 업무인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 이외의 신사업 발굴이 절실했다. 새로 출범하는 수산어촌공단은 스마트·그린 수산업 지원, 수산 전문인력 양성, 어촌·어항 개발 등의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산업·어촌 살리기'란 중책을 도맡게 된다. 또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 신규 사업도 담당하게 된다. 공단의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출자, 차입, 수수료 징수 근거 등을 법에 명시했다. 다만 공단의 신규사업으로 포함하려 했던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는 법 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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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산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수산·어촌 살리기 전문 공공기관이 운영되면 어촌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 육성, 어촌 인구 유입 촉진 사업 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공단 설립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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