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과잉처벌 우려" 광주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의견 제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지역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자에 대한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23일 법무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 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직업성 질병자 규정 또한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조치가 모호하게 명시돼, 경영자의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24가지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는 열사병 등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이 가능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
각종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관련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채 경증 단계에서 치료 및 회복이 가능한 질병자라도 1년 내 3명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사업자가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매년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해 적정한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데, '적정한 예산'의 범위도 깜깜한 상황이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근로자, 관계당국 등 이해관계자 간의 다툼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증가할 것이라 관측도 제기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표현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구체적인 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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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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