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신임 서울고검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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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 변호인단이 23일 첫 재판에서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이에서 "공소사실의 의견표명을 미리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미 공소장이 유출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한쪽 주장만 언론에 보도돼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제를 지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출국금지 과정에서 개입, 안양지청의 수사에 대한 개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도 "공소장의 기재 자체에 따르더라도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은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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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해서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해 안양지청의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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