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행중으로 오해 불러…표시 공정화법 위반 심사관 전결 경고

공정위 "야놀자, '몰카안심존'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광고…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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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정보 애플리케이션 야놀자가 서비스가 종료된 '몰카안심존' 서비스를 시행 중인 것으로 허위광고했다며 제재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안심존' 서비스와 관련한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야놀자가 제휴 중인 숙박업소를 찾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업소에 몰카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 종료(2016년 12월께) 이후에도 야놀자는 이에 대한 광고를 계속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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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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