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은 날 종이상자에 담아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기를 낳은 날 종이상자에 담아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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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출산 10시간여만에 아기를 종이박스에 담아 버린 20대 미혼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8시4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태어난지 10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아들 B군(1)을 종이박스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B군을 출산했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당시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이 행인은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아이가 박스 안에서 울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50일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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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피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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