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보건행정학 교수)

송혜숙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보건행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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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의 목적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이 건강하고 자유로우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문가 집단의 숙의를 거쳐 2016년에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다. 권고에서는 공공의 건강이익 제고를 위해 의료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하였으며, 공공과 민간 분야 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료 데이터를 집적한 ‘칸타(Kanta)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보안 및 투명성 유지를 담보하는 가운데 비식별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일본, 대만 등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민간과 공조하여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 폭을 넓히려 노력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2020년 2월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 산업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데이터 결합이 허용됐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6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발표해 건강보험 등 의료데이터 개방건수를 연 5000건으로 확대하고, 병원·기업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호발암종데이터, 개인생성건강데이터 등을 표준화해 제공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의료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건보공단에서 보험사에게 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 영리적 목적 활용 등의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제공되는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가 없어서 보험사에서는 연령 및 성별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한 건강정보만을 활용한다.


이러한 자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서 영리목적보다는 적절한 보험료수준을 위한 보험의 공공성을 위함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제약사 등에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주요 외국 또한 국민의 건강자료를 보험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험사만 자료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 법령에 기초한 엄격한 사전관리 및 사후제재 장치가 마련돼 있고, 이를 감독하는 권한을 지닌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 연구를 진행,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개인적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사회적·공익적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난임치료 등 민간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위험을 민간보험에서 보장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양화·고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등 국민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간기관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지닌 공공기관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모쪼록 공공의료데이터를 두고 국민이 최대 효용을 누린다는 대명제 아래 공공·민간 분야 간 원활한 협조와 소통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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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숙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보건행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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