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정보 관할 기관 등록·취업 제한까지 명령

법원,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소지자에 잇따른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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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법원이 잇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단순 소지자 등에게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판결 확정 시 신상 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사용한 시스템은 이미 공개된 IP를 식별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내려받은 동영상은 제목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로 추단 할 수 있다"며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컴퓨터로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동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한 뒤 3시간 만에 삭제했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을 했다.


이에 A 씨는 "IP 주소 수집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감청이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다른 재판부에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잇따라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다.


B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210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C 씨는 군 복무 중 휴대전화 대화방에서 5개월 간 30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D 씨도 10만 원을 내고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휴대전화 채널에 들어가 1주일 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421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각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닌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의 증거물이자 결과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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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 등 3명은 각 재판부로부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간 취업 제한, 신상 정보 등록을 명령받았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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