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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불법적인 방식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이번 주부터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오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절차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씨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한다. 최씨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 13일 보석 석방을 청구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적인 방식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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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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