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선호' 막는다…석달간 전국 항만 등 1175개소 안전점검
해수부, 11월까지 '2021년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
항만·어항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등 1175개소 집중 점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 등 항만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석달간 전국 항만시설 등 해양수산분야 핵심시설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오는 11월12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항만·어항시설, 위험물하역시설, 여객선터미널 등 1175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범정부 안전점검 프로그램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한다. 올해 진단은 2월 말부터 하려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다.
우선 여객터미널,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위험물 하역시설 등은 전수점검을 한다. 항만·어항시설 등은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함께 점검 과정에 참여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점검대상 시설별 취약지점 맞춤형 점검을 한다. 여객터미널, 항만·어항 및 전시시설에 대해 균열·침하 상태와 소방·안전설비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
등대해양 문화공간은 소방설비 분야, 농어촌민박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선 안전관리체계 및 화재안전관리를 각각 집중 점검한다.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종사자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살펴본다. 연안여객선은 안전·구명설비의 적정 비치여부, 낚시어선과 유어장은 안전장비 구비·작동 및 안전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도 안전점검 실명제를 돌리고 점검결과를 공개한다. 점검 과정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결함은 조치 후 확인점검을 한다. 시급한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예산에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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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현장 점검을 면밀히 하겠다"며 "이번 대진단을 통해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해 국민이 해양수산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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