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확진자 등원 어린이집 폐쇄 조치 '최대 14일'로 완화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등원한 어린이집을 2주간 의무 폐쇄하던 조치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지침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되며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기간을 최대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폐쇄로 생기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확진자의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간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했다.
개정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휴원 여부를 지역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현재는 4단계 지역에선 복지부 장관이 휴원 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방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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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4단계 지역에선 외부인의 경우 어린이집 필수 유지인력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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