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강금실 대표 로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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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오전 11시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래진씨는 변호사 2명과 재판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선 정부기관들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3명을 대동했다. 법무법인 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이다. 해양공무원 이씨의 사망 과정을 잘 알 만한 해당 기관 공무원 11명도 소송수행자로 이날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주로 사건에 관련된 행정직의 직원이 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래진씨측은 이씨 관련 첩보를 입수했을 당시 정부가 책임을 다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정부기관들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재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씨의 유족들이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고자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것이다.


이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당시 해경은 "이씨가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하려 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유족들은 해경이 작성한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조서,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북한군의 피격 공무원 시신훼손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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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은 이씨의 사망정보가 "첩보 입수 경위, 우리 군의 군사작전 사항 등을 담고 있어 국방기밀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이 열리긴 일주일 전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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