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與 '언론중재법'에 "개혁의 부메랑 되지 않을까 우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단독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의결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좋은 의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다"며 "2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랬다. 첫 수사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어서 멘붕이 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의 언론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면서 "당론 투표로 가게 되면 행동을 통일해야 해 곤란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가운데)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다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를 중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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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과 언론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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