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다음달 '검수완박' 입법청문회 추진…이낙연 "연내 입법해야"
수석최고위원 김용민 "상징적 사건 관련 증인 부를 지 논의할 것"
이낙연 "올해 지나면 요원해질 가능성…쇠뿔도 단김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다음달 입법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당내 개혁파 의원들은 대선 전에 검찰 개혁을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을 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언급도 해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법안의 연내 처리를 다른 당내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19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검찰 개혁 관련 입법 청문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달 중에 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관련 증인들을 부를 지, 아니면 전문가들과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들을 부를 지는 야당과 협의해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야당 대선 후보도 유사한 주장을 내놓고 있으므로 대선 전에 검찰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주된 검찰 개혁 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별도 기관에 넘기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17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적 기능만 유지토록 하고, 경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 청문회를 열어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윤석열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 번 주장해보라. 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하는지 입법청문회를 통해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고 맞받았다.
또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후보 모두가 연내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제도적 처리에 합의하고, 그걸 지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면서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미적거리고 올해를 넘기면 수사·기소 분리는 요원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지금 했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후보들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토론회 등을 관련 법안 통과를 주장해왔는데, 이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추 전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수사 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즉각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제안드렸다"면서 "어제 (토론회)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정세균 후보도 본인은 의원이 아니시라고 하셨지만 상의하시기로 하셨다. 김두관 후보는 평소 검찰개혁론자라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믿는다. 이낙연 후보는 의원님들과 상의한다고 하셨으니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므로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이 동의하면 올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도 최근 다시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김 의원과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 등 개혁 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6대 범죄의 경우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맡도록 하자고 주장해 왔다. 황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날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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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구성됐던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청법 폐지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 등을 발의하면서 '검수완박'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새로 취임한 송영길 당대표가 검찰개혁특위를 재가동하지 않으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이 조만간 정해지면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재가동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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