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은 변호사법 위반”… 서울변회, 변호사 소개 플랫폼 언론설명회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에 발표자로 나선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와 김정욱 서울변회장(왼쪽부터) /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실어주는 법률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언론설명회를 열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변호사단체의 법률플랫폼을 향한 공격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입법적 해결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양측의 갈등은 점점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변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법률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 자리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네이버나 구글 등 거대 자본이 서초동에 ‘법률타운’이라는 건물을 마련해 변호사를 중개하는 사례를 들며 “똑같은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있으면 명백한 사무장 로펌인데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고와 중개의 경계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회적으로 플랫폼이 중개가 아니라 광고라고 하는 것은 법조계의 플랫폼 업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플랫폼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한 변호사법 34조 1항 1호 및 같은 조 5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영업방식의 외형이 포털 키워드 광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이를 ‘광고’로 볼 수는 없다”며 “법 해석은 ‘의도’와 ‘결과’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를 종속하는 구조를 형성해 운영하려는 ‘의도’를 가지며, 실제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탈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34조 1항 1호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사전에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이고, 같은 조 5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금지한 규정으로,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김 이사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허용될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 사법공정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참석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며 당초 예정됐던 시간을 넘겨 진행됐다.
먼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수수료를 받으니 사무장 로펌과는 다른 게 아닌가', '과거 수사기관에서 2차례 불기소 처분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회 측은 "'수수료다', '광고비다'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때 정률과 정액을 구분했던 건 사실"이라며 "당시는 5만원, 10만원 적은 비용이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수수료로 봐야 되느냐', '정액이니까 광고비로 보자'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고 답했다.
변회 측은 '변호사법 제34조 1항 1호는 금품 등을 받고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광고비를 받고 여러 변호사들을 광고하는 걸 해당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문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역시 특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다수의 의료기관들에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 특정성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특정되는 시기는 (플랫폼에 올라온) 여러 명의 변호사 중 누군가를 골라서 접선하는 순간 특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 광고에 관해 규정한 변호사법 제23조를 보면 대한변협이 광고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본적으로 1항에서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 여러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특정한 매체나 루트를 이용한 광고 자체를 금지할 수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회 측은 "처음부터 광고가 아니고 소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매체 이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검색 포털 광고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소개이기 때문에 위임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세부규정을 대한변협에 위임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자치로 결정하게 돼 있는 변호사법의 특수성, 공공성 등 여러 측면들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등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에 가입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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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김 회장은 “법률플랫폼 가입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방지센터로 접수된 1400건의 진정 중에 개정 광고 규정 시행 이후에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은 600명 남짓으로 파악된다”며 “아직 정식 징계절차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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