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에 매월 14만2천원…24일부터 '노동자통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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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참여자 6000명을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14만2000원의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노동자의 조기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년후에는 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 등 총 5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8월 17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ㆍ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청년에 가산점(5점) 항목을 추가했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한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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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에는 3238명이 선정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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