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강제 '벗방'시키고 별풍선 받아…BJ 땡초, 징역 4년6개월
피해자 방송 출연시켜 강제 추행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여성 BJ인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며 "아울러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싫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지적 장애를 앓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유료 아이템)'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A 씨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A 씨를 남자친구로 여기고 있으며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월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BJ 땡초, 지적장애 3급 데리고 방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당시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A 씨가 피해자를 이용해 여러 방송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누리꾼은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자기 방송으로 별풍선을 받는다"며 "피해자는 하루종일 춤추고 땡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말만 몇 마디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시청자들이) 피해 여성이 배고프니까 밥을 사달라고 하면 (A 씨는) 자기가 받을 후원이 들어오기 전까진 절대 안 사줬다"며 "다른 방송에 데리고 가서 '벗방(벗는 방송)'을 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BJ는 당당하며 지적장애인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는 시청자들을 우롱한다"며 "지적장애를 돈벌이로 쓰는 악질 BJ의 만행을 공론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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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알려진 뒤 경기남부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했고, 이후 A 씨의 신원과 소재를 확보한 뒤 경기 부천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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