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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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여부가 오는 24일쯤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대는 “오는 24일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언론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이를 대학본부에 보고한다.

지난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공정위는 조 씨의 입학 서류 심사를 비롯해 당시 전형위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 제출 서류의 발급 기관과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도 확인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일 항소심 판결에서 입시 비리 건에 대해 유죄로 선고되자, 공정위는 판결문을 확보하고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 서류와 관련 판결을 검토해왔다.


정 교수가 조 씨 입시에 사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법원에서 모두 허위로 판단되면서 조 씨의 부산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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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조 씨는 의전원을 거치지 않아 의사 면허 자격을 잃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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