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서, '보이스피싱 신고' 은행원 표창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강동경찰서는 '고액현금 인출 시 112통보 제도'를 통해 172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새마을금고 강동성내지점 차장인 이명순씨는 지난 6일 오후 피해자가 적금(1500만 원)을 해지하면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며 불안해 하는 모습이 이상히 여기고 내부망으로 동료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주시하도록 즉시 전파했다.
이 차장은, 전화를 끊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종이로 필담을 나누면서 보이스피싱 임을 계속 주지시켰다.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172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는 "인근 은행에서 220만원을 인출한 후, 새마을금고로 이동하여 적금 1,5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었고,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찾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며 "은행과 경찰 덕분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며 고마워했다.
이 차장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여 동료들에게 즉시 알린 후 유심히 살피다가 보이스피싱 확신이 들어 112신고를 했고, 은행원으로서 고객의 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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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길 서장은 "20대 사회 초년생이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잃을 뻔 했다"며 "은행이나 경찰에서 사용처를 물으면 불편한 반응부터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모두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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