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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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른바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민주당은 새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며 “그러나 결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은 무산됐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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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체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간 활동하며 조정위가 내놓은 안건은 30일 이내에 표결하고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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