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국세환급금 2억6천만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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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과태료는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얌체' 체납자들의 환급액을 모두 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조사해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구리에 거주하는 ㄱ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하지만 ㄱ씨가 135만원의 국세 환급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했다.


오산시 거주 ㄴ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 불능상태였으나 국세 환급금 199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압류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에 따라 채권확보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세외수입 체납자도 다른 지방세 체납자처럼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 체계 구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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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며 "빈틈없는 체납행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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