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인 이상 외국인 근무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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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들이 근무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에 소재한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ㆍ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며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용인시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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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4차 대유행의 불길이 거센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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